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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축수산업계 회복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24-09-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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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농축수산업계 회복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 상향...“소비 증진 효과 기대 ”

정희용 의원(국민의 힘, 고령·성주·칠곡) 지난 4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 8조제 3항제 2호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다 .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특히 해당법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
 
이에 정 의원은 소비침체와 기후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설날이나 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축유통신문 신재호 기자]
http://www.am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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