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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축산법 개정 추진

작성일 2024-09-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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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우 수급안정대책 발표 
사료 구매자금 1조 우선 배정 
사육 기간 단축 생산비 절감도


정부가 한우 수급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암소 1만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고 내년도 사료구매자금을 한우농가에 우선 배정한다.
 
한우 과잉공급이 우려될 땐 출하 3년 전부터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사육기간 단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관련 예산 확보 등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지적된다.
 
한우 수급안정 위해 소비촉진 지속…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한우 수급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내놨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영비 부담이 증가하고 반복되는 공급과잉으로 한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간 진행해온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단기적인 한우 수급안정을 위해 추석 이후에도 소비 촉진 정책을 이어간다. 농협·한우자조금을 활용해 한우고기 반값 할인행사를 지속하고, 군 급식 등 대량 수요처에 대한 납품을 지원한다.
 
또 농협과 협력해 암소 1만마리를 추가로 감축한다. 정부는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암소 13만9000마리를 감축한 바 있다.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협 등과 협의해 사료값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2025년도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우선 배정한다.
 
선제적 수급안정 구축…‘위기 상황 사전 경보하고, 암소시장 육성’=중장기 대책엔 한우 과잉공급을 막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임신부터 출하까지 3∼4년이 소요되는 생육 특성을 고려, 과잉공급이 우려되면 출하 3년 전부터 경보를 발동하고 한우농가의 사육 억제·감축을 제도화한다. 암소를 번식용에서 비육용으로 전환하는 농가는 정책자금 운용과 정부 지원사업 시행 때 우대한다.
 
정부는 미경산우(임신·출산하지 않은 암소) 위주의 비육용 암소시장도 육성한다. 이를 위해 10월부터 농협 4대 축산물공판장(경기 부천, 충북 음성, 전남 나주, 경북 고령) 경매 때 경산(분만) 여부를 표시한다.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도 보완한다. 미경산우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무이자 또는 저리 운전자금은 최대 200억원 규모로 운용한다.
 
사육기간 단축으로 생산비 부담 낮춘다…유통비용 절감으로 소비촉진=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선 사육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30개월 이상 장기로 사육하는 관행이 고비용 구조를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기 사육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전체 분석을 통해 높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개체를 키우는 농가엔 24∼26개월 사육방법을 제시한다. 단기 사육에 적합한 별도 등급제를 마련하는 한편, 스마트축사 보급률을 지난해 18.5%에서 2027년 30%로 끌어올려 농가 생산성을 제고한다.

 
[중략]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기존 국회에 발의된 ‘한우법’ 취지를 살려 ‘축산법’ 개정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환영의 뜻을 피력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우협회는 10일 성명에서 “직거래 활성화 등은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만큼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9115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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