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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준비 안 된 현장 ① 대기환경보전법 유예 만료를 앞둔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을 가다

작성일 2024-09-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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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퇴비제조장, 시설 개보수에 수백억 예상…언제까지 버틸지

시설 개보수 계획하고 있지만 “공사 해봐야 안다”…배출허용기준 충족 쉽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 지원사업 신청하고
16억 가량 자부담 더해 개보수 계획하지만 공사 이후에도 암모니아 배출량
30ppm 초과하면 시설 또 다시 추가해야

관련 기술이나 표준화된 시설·설비 정보 없고
유지·보수비 계속 발생…시설 재투자 어려워

날씨나 가축분뇨량·내부 청소상태 등에 따라
200ppm 넘는 경우도 많아 현실적 기준으로 바뀌어야



추적추적 내리는 빗길을 달려 도착한 전북의 한 농협 퇴비제조장.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냄새는 심하게 나지 않았다. 세월의 흔적을 진하게 전하는 건물 외관을 슬쩍 본 뒤 사무실 문을 열었다.

“이곳 퇴비제조장은 1990년대에 완공된 초창기 모델입니다. 개방형 통풍식 퇴비제조장이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시설을 개보수하려면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다 지어야 합니다.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시설 투자는 여의치 않습니다. 천막도 다 삭아서 없어졌습니다.”

담당 직원의 간략한 설명으로 뜻밖에 냄새가 심하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민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방형 통풍식으로 운영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낡은 노후 시설이지만 인근 3개 면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로 만들고 있다는 이곳 퇴비제조장은 현재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설을 밀폐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ppm 이하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도무지 엄두가 나질 않아 폐업을 고심하고 있다.

해당 농협 조합장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축 수준으로 시설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이 예상돼 엄두가 나질 않는다”며 “지역의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위해 지금까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의 배출시설 신고 의무유예가 올해말로 다가오면서 이러한 고민을 하는 농·축협이 늘고 있으며 실제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하나둘 나오고 있다.

인근의 다른 농협의 퇴비제조장도 둘러봤다. 공동자원화시설로 정부 지원을 받아 2017년 밀폐 형태의 시설을 중축해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고 있다는 A농협 자원화센터는 최근 다시 시설 개보수를 추진 중이다. 2017년 개보수 당시로서는 최신 시설을 갖췄지만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정부에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16억 원가량의 자부담을 더해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지만 고민도 많다고 한다.

A농협 자원화센터장은 “30억 원 가량의 시설 개보수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걸로 현재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 30ppm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누구도 확답을 못 주고 있다”며 “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조건으로 암모니아 배출량 30ppm 이하를 명시하라고도 하는데 업체에서는 ‘공사를 해봐야 안다’고 답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사 이후에도 암모니아 배출량이 30ppm을 초과하면 시설을 추가해야 한다’는 업체의 답변이 야속하면서도 관련 기술이나 표준화된 시설·설비 정보가 없다 보니 답답하기만 하다”며 “지난해에도 1억4000만 원이나 적자를 본 상황에서 유지·보수비는 계속 발생하는데 시설 재투자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A농협 자원화센터는 일반퇴비를 생산하는 공장과 친환경 퇴비를 생산하는 시설이 외관부터 큰 차이를 보였다. 많은 가스가 발생해 시설의 부식이 심하다는 퇴비제조시설의 특징이 시간과 비례해 잘 드러나는 모습이었다.

A농협 자원화센터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도 심해져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새로 공사를 하게 되면 밀폐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시설 전체를 밀폐하느냐, 교반기가 있는 부분만 밀폐를 하느냐 등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신 시설을 갖춘 퇴비제조장으로 평가되는 공동자원화센터도 대기환경보전법 유예만료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017년 국비 62억, 지방비 9억, 자부담 18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현재 농·축협 공동퇴비제조장 가운데 가장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곳 중 하나로 꼽히는 B농협 자원화센터도 찾아가 봤다. 2만㎡에 가까운 넓은 부지면적에 깔끔한 외관은 운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세워 놓은 태양광발전시설 아래 적재된 퇴비포대를 보기 전까지는 퇴비제조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깨끗했다. 악취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냄새는 분명 퇴비였다.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시설은 자동화가 잘 돼 있었지만 후숙장이 가까워질수록 짙은 퇴비 내음은 감출 수 없었다. 당시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지만 흐리고 습한 날씨는 분명 냄새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B농협 자원화센터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인 암모니아 30ppm을 충족시켜 신고를 완료했지만 항상 30ppm 이하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암모니아 배출 농도를 측정하면 날씨나 가축분뇨량, 내부 청소상태 등에 따라 200ppm을 넘는 경우도 많아 현재의 기준이 현실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점검을 나온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 30ppm이 넘지 않도록 하는데 만일 불시에 점검이 나온다면 30ppm 이하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란 자신이 없다”며 “암모니아 배출량이 30ppm 이상이면 현행 법 상 영업정지가 되는데 센터가 멈추면 190여 계약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보다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항상 지킬 수 있는 기준으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농협 조합장은 “경제성이 낮고 유지비용만 많이 들지만 농협이 퇴비제조장을 운영하는 이유는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환경과 어울리는 농축산업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라며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할 사회적 비용이나 경제적 후생 저하 등을 고려하면 정부나 지자체가 퇴비제조장이나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을 맞추기 위해 전국에 있는 농·축협 퇴비제조장만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해도 비용이 얼마나 들지 알 수 없다”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단계적인 개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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