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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폐사체 비료원료 지정 부적절”

작성일 2024-09-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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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한 성분 보장 불가…‘비료규격’ 개정 협조 난색
액비 시비처방 개선도 부정적…양돈현장 ‘부글부글'

 
농촌진흥청이 액비살포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최대 살포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축산업계의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적법한 폐사축 처리를 위한 비료공정 규격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출했다. 농진청이 지난 8월 6일 개최한 농업인단체장 초청 간담회 과정에서 이뤄진 축산업계 건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당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비현실적인 시비처방으로 인해 액비살포가 어렵고, 이는 곧 가축분뇨 대란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따라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비와 같이 액비도 비료 요구량이 가장 많은 작물을 기준으로한 별도의 최대 살포량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진청의 입장이 비료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


농진청은 이에 대해 작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토양과 작물의 양분함량 및 필요량을 종합적으로 고려, 액비 사용량을 우선적으로 처방하고 부족한 성분은 화학비료로 보충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축단협의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농진청은 또 가축 폐사체를 비료 원료로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퇴비 등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지정토록 비료공정 규격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축단협의  주장도 사실상 일축했다. 질소, 인산, 칼리 등 제조 투입 원료별 주성분의 편차로 균일한 성분 보증이 불가, 비료 원료로 추가는 부적절하다는 게 이유였다.


농진청은 다만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가축폐사체 재활용 시범사업 결과와 함께 비료공정 규격에 대한 원료 추가 신청이 이뤄질 경우 안전성, 비효검증 등 평가를 거쳐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소식을 접한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해소에 결정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반발과 함께 농진청을 둘러싼 여론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단협의 추가 대응과 농진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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