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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현장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필요

작성일 2024-09-2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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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유예만료를 앞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또다시 유예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단계별 지원방안과 함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 완주·진안·무주) 주최, 농협경제지주·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열린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축협 퇴비제조장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대기오염과 악취 저감 등 환경보전을 위해 시행돼야 함에 공감하면서도 농업·농촌의 현실에 맞도록 기준과 대상, 시기 등을 협의해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경북 경산시 용성농협 조합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 유예기간 동안 농·축협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지만 어떤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누가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합리적인 기준과 표준화된 편람이 마련되고 이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함께 마련돼 연차적으로 시설을 갖추고 농업이 경축순환농업으로 환경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민주, 비례)은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을 두 차례 유예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산업을 진흥하는 기관에서 규제기관에 맞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어떻게 규제를 넘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추진했어야 했다”며 “농업과 축산업에 대한 환경부와 환노위의 관점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는 전환을 이뤄 유예를 반복하지 않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전북 군산시 회현농협 조합장은 “퇴비제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협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에서 정보와 재원이 부족한데 여건도 제각각”이라며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일률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개별 조합의 상황에 맞은 컨설팅을 통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학 경기 용인시 용인축협 조합장은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시설을 설치한 곳, 그렇지 않은 곳 등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기준을 마련해 추진하지 않는다면 고정투자만 늘고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주민의 쾌적하고 냄새 없는 삶과 더불어 농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수종 전북 정읍시 샘골농협 조합장은 “현실적인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설치와 관련된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함과 더불어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자원재생시설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들에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과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과거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기준이 과도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는 만큼 민관협의체를 통해 표준화 시설, 밀폐범위, 대상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내년에 퇴액비제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 적용성을 감안해 컨설팅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장 간담회를 주최한 안 위원장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지속발전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할 일이 많아 보인다”며 “국가 정책과 제도가 현실에 맞도록 설계되고 관련 예산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현장과 더욱 소통을 지속하고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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