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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진흥법 도입할 축종은

작성일 2024-09-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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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산업

국민 대표 축산물…영구 발전케

탄소 중립·질병으로부터 해방

식량 안보 공익적 가치 살려야


 한돈산업 육성·지원법은 대한민국의 돼지고기 생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법은 한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돈산업의 생산성 향상, 유통 및 소비 촉진, 질병 예방 및 관리,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탄소중립 등 신산업 부상, 전쟁과 재해에 따른 불시적 수급 및 경영 불안 요인의 발생 등으로 한돈산업 관련 주변 환경이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책 및 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돈산업이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식량 안보적 측면에서 갖는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육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돈산업 육성·지원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돈 산업 지속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 및 지자체의 한돈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 △한돈산업 육성·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 조성(한돈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한돈산업발전협의회 등)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 근거 마련(한돈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후계 및 청년 한돈인 육성·지원 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 안정 대책 도입(한돈수급조절협의회, 한돈 부산물의 활용, 시장격리 및 비축사업 등) △미래 한돈 산업을 위한 인력 개발·육성 및 연구·기술 개발 지원 △한돈의 유통기반(전·후방산업 포함)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 △탄소중립 등에 대응한 축산 환경개선 노력 △가축질병 사전 예방활동 강화 △한돈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품목별 개별법 제정에 따른 실효성 문제, 타 품목의 유사 입법 수요 증대, 이에 따른 기본 축산법의 안전성 저하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축산법을 개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산업 지원보다는 포괄적인 규제만 담고 있다”라며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한돈농가의 경영 위기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돈산업 육성법은 축산법을 보완·보충할 수 있는 법률”이라며 “축산법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할 경우, 현행 축산법을 ‘축산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명하고, 축산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적인 식량 안보 강화 등 한돈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한돈산업이 보유한 산업적 및 식량 안보적 가치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농식품부의 축산법 개정에 별도로 대응하고, 22대 국회에서 한돈산업 육성법이 재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우 산업

세계 유일한 자원…보존·발전 필수

생산·유통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

안전하고 우수한 고기 제공 목표


 ‘한우법’은 대한민국의 한우 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로, 법의 주요 목적은 한우 생산과 유통을 지원하고, 한우의 품질을 높이며,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일부 품목에 고유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법률이 제정된 것처럼 대한민국 민족문화유산의 상징인 ‘한우’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유일무이한 유전 자원 한우를 지키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담긴 ‘한우법 제정’으로 한우 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법은 한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한우 품질을 개선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한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한우의 정의 및 관련 용어를 명확히 규정한다.

한우법의 주요 골자는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값 안정을 위한 농가 경영지원 제도 마련 △정부의 한우 산업 발전 계획 수립 의무 △장관 주도 한우 수급 관리 및 수급 조절 농가 도축 출하 장려금 지원 △경영 개선 자금 및 사료 구매 자금 지원 △한우 산업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한우 유통구조 개선 정책 마련 △해외 수출국 개척 및 정보 제공 사업 추진 등 한우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한우법은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며, 국민에게 건강하고 품질 높은 한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한우 산업 지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 됐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산업만을 위한 한우법 제정시 현재 한우를 비롯해 특정한 축종에 치우치지 않는 축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축산법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법 제정 시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축종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이유에서 반대 뜻을 밝혔다. 

또 한우법 제정을 계기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행정·입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한우 법안 재의요구를 제안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한우협회는 한우법 제정 목표를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천명하면서 지역 순회를 통해 한우법 제정에 담아야 할 정책과 가치에 대해 한우농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밝혔다.

또한, 여야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에 그치지 않고 공청회, 여야 합동 토론회 등 여야가 일치된 인식으로 원활히 한우법 제정에 이를 수 있도록 입법 활동과 법령 정비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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