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10월 1일부터 시행

작성일 2024-09-30 작성자 관리자

100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101일부터 시행
 
농식품부, 내년 228일까지
·돼지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
위반 시 벌금 최대 1000만원
 
오는 101일부터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행됨에 따라 대책기간동안 구제역 감수성 동물인 소와 돼지 분뇨를 대상으로 권역 외 이동제한조치가 취해진다. 해당 축종 농가에서는 분뇨처리일정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외적으로 분뇨반출이 가능한 지역과 방법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관련 생산자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시행에 따른 소·돼지분뇨에 대한 권역 외 이동제한 조치계획을 전달했다. 해당조치는 2019년 특별방역대책기간부터 도입해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이동제한기간은 101일부터 내년 228일까지 5개월간이다.
 
이동제한 대상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으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해 소·돼지 생분뇨는 권역 내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다만 인접 또는 생활권이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전검사 이후 승인서를 발급받으면 이동이 허용된다.
 
인접한 경우란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리적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타 시도(권역) 인접 시군이며, 9개 권역 중 충북과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과 전남(광주), 경북(대구)과 경남(부산·울산)은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된다.
 
권역 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가 또는 분뇨업체가 시도 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하고, 가축과 분뇨를 대상으로 임상·정밀검사를 실시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이동이 승인된다. 이때 사육가축을 대상으로 임상검사와 항체검사 및 분뇨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에는 이동승인이 불허되며,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구제역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취해지는 권역 외 이동제한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4. 9. 27.]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50

목록
다음게시물 中-EU 무역분쟁, 스페인 中 편에
이전게시물 농해수위 2024년 국정감사 일정 확정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