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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기준’ 유예될 듯

작성일 2024-09-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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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비제조시설 암모니아 배출기준유예될 듯
 
내년 1월부터 30ppm 적용
·축협조합장 비현실적반발
환경부 대안 마련한발 물러나
 
2019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다시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축협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은 내년 11일부터, 기타 민간사업자는 202611일부터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농·축협조차 지킬 수 없는 기준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온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인 환경부가 사실상 유예 입장을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가 주관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농·축협 조합장들은 입을 모아 암모니아 배출기준 현실화와 시행 유예 및 예산 지원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시행을 요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20여명 가까운 농·축협 조합장들이 한목소리로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데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용하겠다고 밝힌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30ppm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같은 배출기준을 맞출 수 있는 표준화된 시설유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가뜩이나 농·축협 가축분뇨 퇴·액비시설 운영이 적자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영부담으로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종헌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에 따르면 지난 2019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대상이 확대되면서 유기질비료제조시설이 포함됐고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30ppm으로 정해졌다. 유기질비료제조시설에는 가축분뇨 퇴·액비시설도 함께 포함됐는데 해당 생산자단체에서 배출시설 대상 여부와 배출기준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행이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특히 30ppm이라는 암모니아 배출기준이 어떻게 산출됐는지부터 축분 퇴·액비를 만드는 시설에서 이같은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또 기준을 맞출 수 있는 표준모델은 있는지, 설치할 경우 경제성이 담보되는 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행률도 저조해 9월 현재 사업상 이윤추구에서 다소 자유로운 농·축협에서조차 배출시설 신고 이행률이 24%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용성농협 조합장)은 이에 대해 축분 퇴·액비시설의 60~70%가 개방형 시설인 상황에서 30ppm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정해지더라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밀폐 정도와 비용, 그리고 어떤 업체에 의뢰를 할 것인지조차 모르는 막막한 상황이라면서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시설을 계속 운영하자는 게 협의회의 의견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적용기준과 정부의 지원, 그리고 자부담 등을 감안해 운영여부를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밝혔다.
 
이에 더해 류성식 새남해농협 조합장은 밀폐된 시설에서는 산소호흡기 없이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다. 현장에 와보지도 않고라면서 완전 폐지하고 새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이기우 신북농협 조합장은 “30ppm은 꿈의 숫자이지 현실의 숫자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농협도 공기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30ppm은 절대 안된다라고 했다.
 
권윤기 벽진농협 조합장은 법 개정 사안도 아니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될 일이라면서 유기질비료시설에 가축분뇨 퇴·액비시설을 포함해 놨는데 별도로 분리해서 기준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최재학 용인축협 조합장은 “12억원을 들여 시설을 다시 했다. 시설을 설치할 땐 30ppm 기준을 맞추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몇 곱절이 나온다실제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농·축협 사례를 바탕으로 기준을 정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간다면 안될 일이라고 경험담을 밝혔다.
 
이같은 요구에 대해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ppm 암모니아 배출 기준에 대해 유기질비료시설에 적용되던 기준을 가축분뇨 퇴·액비시설에도 같이 적용했고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퇴·액비시설을 유기질비료시설에서 별도로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표준설계안을 마련 중이다. 각 사업장 현실이 다른 만큼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현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면서 적용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을 진행 중인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오늘 나온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진행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이 주최하고 농협경제지주·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가 주관해 국회에서 열린 '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 규제 개선을 위한 농·축협 조합장 농정간담회' 장면.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협 조합장들은 가축분뇨 퇴·액비제조시설 운영에 대한 현장 경험을 개진하며 30ppm으로 정해져 있는 암모니아 배출기준은 비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4. 9. 27.]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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