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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돼지 단미 여부로 농가 차등

작성일 2024-10-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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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돼지 단미 여부로 농가 차등
 
자르는 농가서 세금 거둬
미시행 농가 지원금으로
 
덴마크가 돼지 단미 시행 양돈농가에 돈을 거둬 꼬리를 둔 채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키로 했다.
 
지난 20일 덴마크 농업부는 단미가 돼지에 고통스럽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금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돼지가 꼬리를 잘린 채 사육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계획과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돼지 꼬리를 자를 때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며 반대로 꼬리를 그대로 두는 양돈농가에는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꼬리를 자르지 않을 경우 꼬리 물림으로 이어져 상처와 감염의 위험이 있는 만큼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꼬리를 자르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는 꼬리를 자르지 않는 농가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돼지에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등 꼬리 물림을 줄이는 예방적 조치에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덴마크의 동물복지 협약인 ‘Together for Animals 2024-2027’의 일환으로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았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4. 10. 2.]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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