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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책임의원제’로 축산 현안 푼다

작성일 2024-10-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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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책임의원제로 축산 현안 푼다
 
농해수위-농축산단체 정책 협약
입법·예산·정책과제 공동 추진
축산 현안에 전담 의원 배정도
 
국회가 축산분야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책임의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과 농림수산단체간 정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농림·임업·수산·소비자 단체간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해수위는 축산분야 주요 정책과제로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책임 의원별 구체적 입법 사항으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대책 마련(문금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어기구)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축종별 육성 발전법 제정(어기구) 살처분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송옥주)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금 지급(임미애) 비료종류별 최대 살포량 세분화(이원택) 무분별한 농축산물 할당관세 수입규제 및 국회 심의제 도입(임미애) 축산영농 상속공제자의 공제금 상향(윤준병) 바이오가스 촉진법 생산의무 대상에 축산농가 제외(어기구) 등이다.
 
어기구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각종 농산물 작황은 부진하고,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국회에서 입법·예산 지원 등을 통해 농어가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4. 9. 30.]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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