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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미흡 시 보상금 ‘제로’

작성일 2024-10-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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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미흡 시 보상금 ‘제로’
농축산부, 5개월간 특별 방역
항체율 미흡 시 과태료 부과
발생 시 보상금 전액 삭감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농축산부는 구제역 방역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매월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해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ASF)는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가키로 했다.

김종구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정부에서는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운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농가에서도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농장단위 자율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하므로 항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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