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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예고

작성일 2024-10-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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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예고

축사 '부지경계선 바깥'서 냄새 측정케
2개이상 사업장 인접시 주변영향 감안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9월13일 ‘악취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복합악취 측정을 위한 시료의 채취 장소가 기존 ‘부지경계선’ 에서 ‘부지경계선 바깥’으로 보다 명확화 된다.
두 개 이상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대상 배출원 외 주변영향 배제를 위한 문구도 추가됐다.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특히 시료 채취 대상 사업장 주변에 다른 냄새 발생원이 있어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변 지역(인근 악취발생원 포함)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부지경계선 바깥’ 중 악취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을 시료채취지점으로 선정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월18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축산신문 2024. 10. 10]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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