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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공정시험기준 따른 측정 결과 국민 구속하기엔 중대한 하자 내포”

작성일 2024-10-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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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공정시험기준 따른 측정 결과 국민 구속하기엔 중대한 하자 내포”
 

법원, 두개 이상 배출원 인접 냄새 선별 불가
행정기관 내부 사무처리 기준 …구속력 없어

 
사법부가 현행 양돈장 냄새 측정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한한돈협회 제주협의회(이하 제주한돈협회)에 따르면 원고를 포함한 제주 악취관리지역내 5개 양돈농가가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명령을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시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지난 2022년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제주지방법원, 2022년 9월27일)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광주고등법원, 2024년 1월20일)에서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지난 5월30일 대법원으로 부터 원심 유지 판결(심리불속행기각)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은 당시 원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 배경에 대해 제주시가 냄새 측정시 근거한 ‘ 악취공정시험기준’ 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시료를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의 돈사와 인접한 다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냄새가 혼합,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만 아니라 부지경계선 1곳에서 1차례 이뤄진 시료 채취 검사 결과만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 악취배출원이 인접한 경우 부지경계선에서 원고 농장의 냄새만 선별, 시료로 채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만 아니라 냄새 시료 검사에 사용된 공기희석관능법 역시 판정요원들의 후각에 의존하는 검사로 주관적이란 내재적 한계가 존재함도 인정했다.
제주시의 행정처분 제재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점도 판결의 한 요인이 됐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인접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제방안 마련과 악취공정 시험기준, 가축분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은 두 개 이상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의 대상 배출원 외 주변영향 배제를 위한 악취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16일에서야 행정예고 했다.
사법부의 판단대로 라면 2개 이상 악취배출시설이 인접한 경우 아직까지도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냄새 측정 기준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악취공정시험 기준을 적용한 냄새 측정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또다른 위법 논란 사례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한돈협회 강영석 실장은 “매년 환경부서에서 수립하는 악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 냄새 발생 농가 특정이 어렵고 주변 악취를 배제한 시료 채취가 불가능함을 환경부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그 결과를 근거로 2개 이상 인접한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2024. 10. 10]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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