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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시행지침 변경

작성일 2024-10-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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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업조기추진·가산점 부여



내년도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성과의 확산과 실제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사업시행지침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세종특별자치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세종에서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하 ICT 사업)’ 실무자 사업설명회를 열고 농식품부, 시·도와 시·군·구 담당자, 올해 패키지 솔루션 선정 23개소,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사업지침 개선과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공유했다.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지침 개선은 ICT 사업 조기 추진, 지역 맞춤형 패키지 공모 신규도입, 컨설팅 지원체계 효율화, 농업법인 지원요건 완화, 규제 완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업 조기 추진과 관련해 ICT 지원 농가는 기존보다 4개월 가량 빠른 다음달까지, 패키지 보급 모델 등은 6개월 가량 빠른 오는 12월까지 선정하도록 해 사업성과 조기창출과 예산 실집행률을 높일 방침이다.

ICT 사업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해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5점)와 멘티(3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축산지구 내 축사에 대해서도 가산점 5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 현안을 감안,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패키지 보급모델과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해 응모하는 방식을 추가해 사업체계 일부를 보완했다.

또한 ICT 사업 신청서류 작성 등을 위한 사전 컨설팅을 줄이고 종합 컨설팅을 강화해 사업예산의 효과성 제고와 컨설팅 추진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법인의 ICT 사업 지원 제외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은 사업부지(축사)에 담보권이나 지상권 설정시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상권 등 용익물권이 설정된 경우로 지원 제외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현대화된 축사 구비에서 송아지 등을 위한 일조량 확보 목적 비닐지붕을 허용해 ICT 사업 지원에 관한 축사 요건 일부를 완화한다.

강동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2014년부터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등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청년 축산농 등의 관심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성과를 보다 확산시키고 현장 적용성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ICT 사업 예산은 국비가 지난해  754억8100만 원, 올해 631억9300만 원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497억2100만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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