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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식품 물가 대책에 농업 예산 쓴다고?"

작성일 2024-10-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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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김소희 의원 '기후물가패키징 3법'에 강력 반발
"축산 예산도 부족한데 축발기금 투입은 산업 말살 정책"


기후위기로 인한 식품 물가 불안정을 농축산업 예산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이를 두고 축산단체들이 국내 축산업을 약화시키고 말살하는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달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업 피해로 밥상물가가 폭등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이 현행법에 부재하다는 것이 제안배경이었다. 이에 해당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농축수산물의 가격 변동, 수급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현황 파악 및 관련 지원대책과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할 정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을 사실상 ‘농업 예산’으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 측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축산법」의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고 이를 ‘기후물가패키징 3법’으로 묶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농안법과 축산법의 개정내용은 각 법안에 의해 설치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물가대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추가한 것이 전부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축단협)는 지난 11일 축산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내며 반대 의견을 냈다. 축단협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정 문제에 축산물 수급사업과 기금의 활용을 연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며, 축산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축단협은 이번 개정안이 축산업을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보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축산업계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기후위기로 인한 축산물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축산발전기금을 축산물 수입 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특히 축산분야의 경우 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대비 예산 규모가 이미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18조7000억원 중 축산분야(방역 예산 포함) 예산은 약 12%에 해당하는 2조3000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축산업이 농업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현실과 크게 괴리돼 있다”라며 “더욱이 2023년 축산농가 평균 소득은 사료비와 가축질병 등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보다 더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설명했다.

축단협은 “김소희 의원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에 축산업계의 현실을 깊이 이해하고, 축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예산 확보가 축산업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의 최선책이라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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