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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정책 무의미 입증

작성일 2024-10-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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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물가 안정 효과 미미
수입·유통업자들 배 불린 꼴
외국 축산물 시장 점유 초래
국내 축산농가 피해만 키워
2024 농식품부 국감서 지적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 안정에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수입·유통업자들에게만 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 할당관세 지원이 국내 축산농가에 피해를 끼쳤다며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임 의원은 “정부가 1600억 원을 투입해 10만 톤의 소고기를 무관세로 수입했지만, 소비자 물가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혈세만 낭비했다”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7면>

KDI의 분석에 따르면, 소고기 수입가격이 1% 하락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1년에 최대 0.12%만 하락했으며, 이 중 88%의 이익은 수입·유통업자들에게 돌아갔다. 외국산 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는 연간 소고기 생산량의 3분의 1을 넘는 규모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된 돼지고기와 닭고기 역시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 돼지고기는 2022년에 할당관세로 2만톤을 수입했는데, 이중 700톤을 45일 넘게 창고에 비축한 14개 업체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같은 해 닭고기의 경우 할당관세 지원액 773억원 중 80%를 수입 및 유통업체가 가져갔으며, 닭고기 가격은 7개월 후 0.2% 하락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이 정책이 오히려 국내 축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산 소고기 도매가는 2020년 1kg당 1만 9891원에서 2022년 1만 9018원으로 하락했고, 축산물 자급률은 1990년 81.6%에서 2022년 63.9%로 감소했다. 그는 “정책의 부실한 실행으로 국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특히 주요 대기업들이 무관세로 소고기를 수입하고도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 기여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할당관세의 물가 안정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수입업자가 관세 인하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할당관세 부과시 농업 피해를 국회에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할당관세는 국내 상황이 불가피할 때만 적용되며, 남발하지 않는다. 방출 시기도 국내 농축산물과 최대한 경합하지 않는 시기에 한다”라며 “외국산 축산물의 경우 신선육이 아니라 가공 원료육으로 사용됐다”라고 답변했다. 

농식품부 국감 상황을 지켜본 한 축산 관계자는 “몇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할당관세에 사용하는 것보다, 농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이 더 나았을 것”이라며 “그랬다면 오히려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은 낮아지고, 식량 안보는 더욱 견고해 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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