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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방역 위반하면 손해배상 청구

작성일 2024-10-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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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시설 점검 불응해도 과태료
돈열 등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정부가 가축 방역 기준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돼지열병 등 백신 접종 명령 위반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방역시설 점검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를 공개하고, 이동 중지 명령 및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농식품부 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했다. 

이 법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확산시키는 자, 또는 확산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자에 대해 가축 살처분 비용, 살처분 가축 매몰·소각·화학 처리비용, 살처분 보상금, 손실보상금 등 이 법에 따른 예방 및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또 돼지열병 및 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 설비·방역 시설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가축 전염병 발생 현황 공개 범위에 축산계열화 사업를 포함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축전염병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축산계열화 사업자에게 이동 중지 명령을 명확히 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계약 사육 농가와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이동 제한, 출입 통제 또는 소독 조치를 명시했다.

소규모 농가(50㎡ 이하)가 갖춰야 할 소독 설비 및 방역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 근거도 마련했다.

끝으로 가축 소유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 관계 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 기준 의무가 부여된다. 농장을 포함해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업체 관계자들도 방역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는 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 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의견서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우편(정부세종청사 5동,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또는 팩스(044-868-0628)로 제출하면 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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