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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가 떨어뜨리는 잔반 먹은 돼지, 대표 시세서 ‘제외’

작성일 2024-10-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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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도매시장 출하 중단 
조건부로 허용 움직임에


양돈업계 “도매가격에서 제외”
농식품부 ”이미 고시에 명시”
출하해도 시세에 영향 못미쳐



도매가격 하락의 원인이 돼 농가 수취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잔반 먹은 돼지 시세가 도매시장 대표 가격에서 제외된다. 2019년 9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처음 발생한 이후 5년간 중단됐던 잔반 먹은 돼지 출하가 조건부로 허용되면서 도매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 등에 따르면 2019년 9월 ASF 발생 직후 정부는 ASF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돼지에게 급이하는 남은 음식물의 이동제한 명령을 시행했고 최근까지 유지했다. 이에 5년간 잔반 먹은 돼지의 도매시장 출하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잔반 먹은 돼지라도 시설기준이 되는 농장에 한해선 점검을 받아 돼지를 출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조건부 승인했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ASF 발생 후 잔반의 이동제한 조치를 5년간 유지했는데, 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 시설·운영 점검 등 두 차례의 점검을 받은 농장에 한해선 이동제한 조치를 풀기로 했다. 아직 점검을 받은 농가는 없지만 요건이 되면 일부 농가는 출하가 가능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돈업계에선 대체로 잔반 먹은 돼지의 도매시장 출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통 잔반 먹은 돼지는 육가공업체가 꺼려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데, 일반 돼지와 비교해 경매 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이에 잔반 먹은 돼지가 전체 도매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농가 수취가격마저 낮추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다만 5년간 잔반 먹은 돼지의 도매시장 출하가 제한돼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진 않았다. 

이와 관련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통상 일반 돼지의 경매 가격이 한 마리에 5000원(kg)이라면 잔반 돼지는 4500원 정도 한다. 더욱이 잔반 먹은 돼지는 한 번에 물량이 일시에 몰리고 전체 돼지 출하 경로 중 도매시장 출하 비중은 극히 낮아 잔반 돼지가 출하되면 도매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이에 이력번호 등을 통해 잔반 먹은 돼지를 대표 도매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미 잔반 먹은 돼지 출하 가격을 도매가격에서 제외한다는 고시가 있지만 5년간 이동제한으로 출하가 중단된 데다, 그 전에는 식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조건부 승인 이후에는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잔반 먹은 돼지가 도매시장에 출하돼도 도매가격 하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관계자는 “극히 일부가 되겠지만 잔반 먹은 돼지가 도매시장에 출하되더라도 도매가격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이미 고시에 나와 있고, 이젠 잔반 먹은 돼지를 분류할 수도 있다. 방역국에서 해당 농가 리스트를 주거나 이력제를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다”며 “이에 앞으론 잔반 먹은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를 특정할 수 있어 관련 고시에 따라 도매가격에서 잔반 먹은 돼지 시세를 제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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