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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시설 영업자에도 방역 의무 부여

작성일 2024-10-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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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시설 영업자에도 방역 의무 부여
 
농식품부, 가전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방역 조치 위반, 손배 청구 근거 마련
 
앞으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관계시설 영업자도 방역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고,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입법 예고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 정보공개 범위에 역학조사 결과 및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시켰고,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계열화사업자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소규모 농가(50이하)가 갖춰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가축의 소유자들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특히,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해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신설하고, ASF, 뉴캣슬병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가축방역관 등이 소독설비·방역 시설을 구비 의무자에 대해 점검할 경우, 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도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라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2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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