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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폭염 피해, 선제적 대응 촉구

작성일 2024-10-2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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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폭염 피해, 선제적 대응 촉구
 
한돈협,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건의
냉방장치 확대 위해 세제 혜택 필요
폭염 특약 조건 개선 가입율 높여야
폭염 기간 전기료 일시 인하 요청도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매년 양돈장 폭염 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보험 돼지 폐사 보상 두수는 89천여두로 전년비(51천여두) 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내년 이후에도 폭염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 대응을 위한 개선 과제를 마련, 이를 검토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에어컨 보급률 20% 불과세제 혜택 필요=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23년 축산환경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양돈농가의 에어컨 보급 농장 수는 143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국 5600여 양돈장 기준 에어컨 보급률은 약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전국 양돈장 폭염 피해 예방 기자재 보급 확대를 위해 부가세 환급 또는 영세율 적용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축재해보험 폭염 특약 조건 개선을=가축재해보험의 국비지방비 지원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지원한도 금액도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양돈의 경우 타축종대비 보험 가입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자부담 비율이 높다. 이에 높은 보험료로 인한 폭염 특약 가입률은 극히 저조하다. 이에 에어컨 설치 농가의 경우 폭염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을 감안 보험료 인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폭염 특약의 적용 기간은 폭염 특보 발령 전후 1일로 매우 짧다. 폭염 특보 발령 시 돼지 개체별 건강도 차이에 따라 약한 개체는 폭염 발령 수일 전에 이미 죽고, 건강한 개체는 상대적으로 오래 버티다가 특보 해제 수일 이후에 죽는 개체도 있다. 이 같은 현장 상황을 반영해 현재 폭염 피해 적용 기간을 전후 1일에서 5일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협회는 보험 자기부담금 납입 횟수를 연 1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를 들어 폭염특보가 3차례(8.1 8.5, 8.15 8.20, 9.1 9.10) 발령되고, 세 기간 동안 각각 20두씩 가축 폐사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때, 이 경우 폭염 피해 3건 발생으로 보고 자기부담금은 3회 납입하게 된다. 이에 폭염 특약 가입 확대를 위해서는 당해년도 여름기간 동안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1회만 납부할 수 있도록 축소할 필요가 있다.
 
폭염 기간 농사용()로 전기료 일시 인하를=양돈장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에어컨 설치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사용() 고압전력 사용도 증가하면서 농가들은 높은 전기료가 부담되고 있다. 특히 농사용() 전기료는 매년 단가 인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고압 전력에 대해서는 6~8월 계절 차등 요금이 추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여름 전기료는 3년전 대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폭염 특보 발령 기간에 한정, 농사용() 전기료 일시 인하 적용이 필요하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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