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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규제 갈수록 고강도…농가에 손해배상 추진

작성일 2024-10-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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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규제 강화 개정안 예고
방역 기준 준수 실효성 확보 위해
방역 위반 신고포상금 제도 추진도
업계 “농가에 모든 책임 전가” 반발



정부가 ASF 등 방역 조치 위반자에 대해 손해 배상 청구권을 신설키로 했다. 또한 ‘파파라치’를 연상하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추진키로 했다. 이에 한돈 등 축산업계는 질병 발생 탓을 농가에게 전가시키는 전형적인 탁상주의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관련업계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농축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며, 가축의 소유자 등 뿐만 아니라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에게도 방역기준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소규모 농가 방역 시설 세부 기준 마련 △가축 소유자 외 종업원,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영업자에게도 방역 기준 의무 부여 △방역 조치 위반자 정부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돼지열병 등 신고 포상금 지급 △정당한 사유 없는 점검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등이 골자다. 특히 농축산부는 ‘손해 배상 청구권’ 신설과 관련, 가축전염병을 고의로 전파하는 등 불법 행위로 가축 전염병을 확산시킨 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해 가축 사육 시설의 소유자 등에 대한 방역 기준 준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돈협회 등 축산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 배상 청구권 신설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모든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행정이라는 것.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과 관련, 이는 축산농가 간 상호 감시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농가간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신고포상금 제도, 추가 과태료 신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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