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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현장 전문인력 '태부족'… E-7-4 비자 제도 개선 '절실'

작성일 2024-10-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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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7-4 전문인력 비자, 한국인 고용인원 30%만 허용

# 내국인 부족한 축산현장에 'E-7-4' 전환 인원 모자라

# 한돈협, 영농규모별 허용인원수 기준 적용토록 건의


경기도 이천에서 돼지 9천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한 양돈장. 이 농장에는 대표를 제외한 5명의 한국인 근로자와 13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은 0명에 불과하다.

이 농장의 책임자는 "현장에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지만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E-7-4 비자'의 전환가능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이 E-9 비자로 입국해 4년 10개월간 근무가 가능하지만, 4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분야의 업무를 해왔다면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아 E-7-4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E-7-4 비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 허가를 통해 국내 거주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무엇보다 가족 초청도 가능해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인기있는 비자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전문인력 비자도 양돈현장에서는 하늘의 별따기다. 사업장별 비자 허용 인원이 사업주의 고용보험 인원 중 30%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30% 비중도 내국인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한국인 고용보험 인원 5명의 30%에 해당하는 2명(소숫점은 올림으로 계산)만이 E-7-4 전문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내국인 직원이 부족한 농축산업 특성상 축산농가에 E-7-4 전문인력 비자로 전환가능한 인원수가 매우 한정되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농장 책임자는 "내국인 근로자가 거의 없거나 1~2명의 일부를 가진 양돈장 특성상 E-7-4 비자 허용 인원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양돈장 업무에도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만큼 전문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내국인 기준을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의 허용인원 기준을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에서 양돈 영농규모별 허용인원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요구한 바 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국민고용 인원수 기준이 아닌 공사금액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축산업의 경우에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사육규모에 따라 고용 허용 인원수를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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