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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축 방역 애쓰는 축산농가에 당근 줘야

작성일 2024-10-3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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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정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축산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농가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신설하겠다는 개정안을 축산단체들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처사이자 축산 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행위’라며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이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근거는 뭘까. 농식품부는 ‘감염병은 이미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당시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따왔다’고 본보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질병 특성을 보면 코로나19는 ‘급성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LSD) 등 가축전염병과 공통분모를 지닌다. 하지만 손해배상청구권이란 제도를 들이대면 코로나19와 가축전염병은 확연히 구분돼야 한다. 공통분모 위에 있는 분자는 공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코로나19 당시 상황을 보자. 오래 지난 것 같지만 불과 2~4년 전 코로나19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는 5인 이상 모임 제한 등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자나 단체에 적용됐다. 손 소독을 하지 않았다거나, 장소를 옮기면서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다거나, 집에 출입한 이들의 명부를 기록하지 않았다거나, 하다못해 의무 접종이라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진 않았다. 하지만 축산 농가는 다르다. 농식품부 원안대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소독이나, 장화 갈아 신기, 장부 기록, 백신 접종 등등 수많은 규제 중 어느 것을 어기거나 혹은 실수가 나오더라도 농가는 손해배상을 당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의 지원도 코로나19 때와는 결이 다르다. 축산 농가들은 자신의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주변이나 지역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동중지 명령으로 인해 입식·출하나 분뇨 반출 등에 제약이 잇달으며, 사료비 등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런 축산 농가를 위한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축산 농가들은 막대한 생산비를 추가로 투입하면서 그저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되길 손꼽아 기다려야 한다. 반면 코로나19 당시 영업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 등에겐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 

축산 농가들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입법예고한 안대로 시행되면 가축전염병에 가축전염병예방법이란 두 개의 재난에 직면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이중 재난은 당사자들을 궁지로 몰며 전염병 의심 사례가 나와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따왔다면 취사선택이 아닌 취합을 해야 한다. 어느 축산 농가도 사유재산인 자신의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는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가축전염병 방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 1판에 2만원이 넘어가는 등 가격이 급등했던 미국·유럽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사육 돼지의 3분의 1가량을 묻은 중국이나 동남아와 달리 선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축산농가의 공을 인정해 당근을 제시하는 게 채찍을 주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기자수첩] 가축 방역 애쓰는 축산농가에 당근 줘야 < 기자수첩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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