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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생업 잃는 양돈농가 살려라”

작성일 2024-11-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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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축 사육제한지역 지정 
사실상 이전 불가 ‘폐업 직면’
이전 부지 확보·보상 현실화 촉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양돈 농가들이 이전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폐업 위기에 직면하자 대한한돈협회가 건의문을 통해 ‘이전 부지 확보 제도화’와 ‘보상체계 현실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공포·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본보 6월 7일자 7면 등 참조>엔 축산을 농촌 위해시설에서 제외하고, 이전·철거 시 지원·보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여전히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엔 이전지구 확보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전지구 확보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양돈 등 축산 농가의 경우 사업 지속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여건으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 정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축산 농가 다수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는 상황이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시행되며 양돈을 비롯한 축산 농가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진은 괴산 사리지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됨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이곳을 비롯한 충북 지역 양돈 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돈협회는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지정된 괴산, 증평 등 충북 지역 양돈 농가들이 연이어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농업 생산액 1위 품목인 한돈산업 생산기반이 심각하게 위축돼 국내 축산업 생태계 붕괴 우려도 커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양돈 농가가 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전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 이전부지 확보 등 구체적인 조성방안과 관련 양식 및 서식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보상체계 현실화도 건의문에 담았다. 우선 축사를 이전하는 경우 양돈장이 정상화하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소 2년의 수익 보상과 이전되는 생산시설의 건축비 및 시설장비비 등을 보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한돈협회는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5조1항에 ‘축사 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을 보상해야 하며, 축사 등의 이전 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엔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유사 법령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축사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영업의 폐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을 근거로 들며 기본계획 및 사업 지침 내 2년간의 영업 손실 비용과 축사 자산가치 등 폐업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관계자는 “시행지침 개정 시 한돈협회와 협의하고, 현실적인 축산이전지구 마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건의문을 전달한 한돈협회에 알렸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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