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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장 암모니아 배출 규제 ‘최대 4년’ 유예

작성일 2024-11-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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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농업계 의견 수용
대기배출시설 구축 시간 고려
신고기한 3+1년 방식 연장
악취저감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올 연말까지였던 농·축협공동퇴비장의 대기배출시설 의무화 조치가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개소당 약 16억 원이라는 적잖은 공사비가 소요되고, 대기배출시설을 구축해도 ‘암모니아 30ppm 이하’라는 배출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농업계의 지적에 환경부가 선회한 것이다. 다만, 암모니아 배출기준을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민간 퇴비장의 법 적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세부 숙제는 남아있어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최근 본보와의 통화에서 “농·축협공동퇴비장의 대기배출시설을 갖추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의견을 감안해 3+1년 방식으로 기간을 더 부여할 계획”이라며 “대신 ‘악취저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축협퇴비장은 최대 2028년, 민간시설은 2029년까지 대기배출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3+1년’ 방식은 기본적으로 신고기한을 3년 연장하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시도지사)이 1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말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 연장지침 안내’를 제목으로 한 공문을 광역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신고기한이 유예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해 악취관리 등 이행계획을 제출해 시·도가 인정하면 추가 신고기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

환경부는 또 13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축산분뇨 퇴·액비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에 대해 사업자가 이행계획 등을 제출해 관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현 신고기한일로부터 3년의 추가 신고기간을 부여한다. 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신고기한일 내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관할기관은 1년의 범위에서 신고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환경부 공문과 입법예고안을 종합하면 공동퇴비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악취저감 이행계획신청서를 지자체(시·군·구)에 제출하고, 지자체가 이를 인정하면 사업자는 신고유예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악취저감계획 인정기준으로 △안개분무시설·탈취탑 등 악취방지시설 운영 △소취제‧탈취제·방향제·미생물제제 살포로 악취 제거 △시설 비가림막‧배수로 및 사업장 내‧외부 주기적 청소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행계획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농업계는 반색하면서도 다양한 유형의 표준모델, 정부 지원방안 등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도길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장은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에 대해선 환영한다. 이제 암모니아 배출 기준과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지자체마다 인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장에서는 악취관리 인정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자체별로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스트레스가 다를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인정기준을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년’에 대한 해석을 지자체가 알아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이어도 지자체마다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축협에 이어 대기배출시설을 갖춰야 하는 민간 퇴비장은 규모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을 따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고 있다. 유기질비료 업계 관계자는 “평균 매출액 15억원 이하 업체가 70%에 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맞춰 설비를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일괄적인 잣대보다는 1일 축분 처리량 100톤 이하 영세 업체는 규제가 비교적 약한 악취방지법을 적용하는 등 이원화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일영 정책관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을 어느 정도로 완화할지, 민간 퇴비장 법 적용 차등 여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퇴비장 암모니아 배출 규제 ‘최대 4년’ 유예 < 농산업정책 < 농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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