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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전기요금할인’ 종료 한달 앞인데…

작성일 2024-1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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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제도연장에 난색 
폐지땐 사실상 30% 이상 인상 
축산계 “특례 조속히 연장해야”



올 연말로 일몰이 예정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를 기한 없이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축산업계에서 일제히 제기됐다. 하지만 전기요금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선 제도 연장에 난색을 표해 이목이 쏠린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국회 토론회'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강승규·박덕흠·성일종·정희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축산물처리협회·한국농축산연합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했다.
 
연규영 한국축산경영학회장(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은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에만 일몰기한이 적용된 것은 다른 농업 필수기관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한·영연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달아 체결된 2014년 논의가 시작돼 2015년 도입됐다. 할인률은 20%로, 적용기한은 올해까지다.
 
연 회장은 “한·중 FTA 체결에 대한 대책으로 2016년 도입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특례는 일몰기한 없이 적용됐고, 특히 2018년부터는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축의 생체를 국민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도축장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도축 과정은 쌀의 도정 과정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기에 도축장이 공공재라는 측면에서 일몰 없는 특례 연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축산업계와 전력업계 측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배경현 축산물처리협회 전무는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때 명령을 내려 도축장의 작업을 중지시킨다”며 “사실상 정부의 기간시설이나 마찬가지인 도축장에만 할인 특례를 종료시키는 건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도 “한전이 10월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10.2% 올렸기 때문에 할인 특례가 종료되면 사실상 내년 도축장 전기요금은 30% 이상 오르게 된다”며 “어떤 사업체도 이같은 인상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한 도축업계를 고려해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한전이 일몰이 임박한 시점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특례 일몰이 한달가량 남은 시점까지도 한전과 산업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아 업계에서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며 “FTA 대책으로 할인 특례가 도입됐다는 취지를 고려해 제도 연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용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규제총괄과장은 “일몰 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산업부는 규제 종료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영세한 도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대기업보다 높아지는 역진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도축장 전기요금할인’ 종료 한달 앞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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