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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ASF 등 살처분 보상기준 개정 건의

작성일 2024-11-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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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개정 논의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구제역, AI,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평가액 상한선 기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19일 한우, 양돈, 양계, 오리 등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농식품부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중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에 대한 개정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축종별 시세 흐름이 달라 축종별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살처분 보상액 기준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 결과 축단협 관계자들은 가축전염병 최초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 또는 살처분한 날의 전월 평균 시세 중 높은 금액을 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최종 보상금 지급액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축단협 관계자들은 논란이 일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등 최근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 돼지열병 등 예방접종 위반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가축방역관 등의 점검에 응하지 않을 시 과태료 조항 신설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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