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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억울한 악취 누명 줄까

작성일 2024-11-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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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
주변 배출원 영향 배제 측정법 추가



악취의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가릴 수 있도록 현장 악취 측정법이 개정됐다. 양돈장 악취 문제와 관련, 자주 논란이 돼온 악취 간섭 가능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 소속 환경과학원은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악취공정시험기준’을 개정, 13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 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토록 했다. 이는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다. 또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또한 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실무자의 혼란을 줄이고 악취측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실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 6월 제주에서는 악취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양돈장 2곳이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양돈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다른 악취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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