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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축사 몰아내자' 변질된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업 붕괴 위협

작성일 2024-11-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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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서 축사 내쫓는 농촌공간정비사업 '축산업 붕괴 우려'

# 정상운영 중인 축산농가 정비사업 대상서 제외되어야

#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해 사업 주도… '축산 존폐 위협'

# 이전 확보 의무화·보상체계 현실화 등 제도개선 시급


농촌의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사업 취지와 달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축산농가를 몰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축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명확한 이전부지 확보 및 보상체계 현실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최근 충북 증평, 괴산 지역의 세 양돈농가가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포함되면서 폐업을 앞두고 있다. 충북 지역 외에도 전국 지자체에서 인구유입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다. 

충남도도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8년까지 홍성지역에 축사 및 폐공장을 철거하고 쉼터, 문화 휴게 시설, 체험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인근 금산지역도 총사업비 110억원이 투입되어 2028년까지 축사 9개소 중 5개소를 폐업하고, 4개소를 이전시켜 공동생활홈, 다목적 마당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1,034억원을 들여 부여, 서천, 보령, 아산, 서산 당진, 예산, 홍성, 금산 등 10개 지구에 축사와 빈집, 폐공장 등 시설을 철거하고 농촌 공간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운영 중인 축산농가 정비사업 대상서 제외해야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촌에서 오랫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해왔던 축산농가가 정비대상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에서 축산시설을 농촌위해시설에서 제외하며 축산농가의 보호를 약속했으나 사업지침상에는 여전히 정비대상으로 포함되어 축산농가들이 주민 민원에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돈협회는 상위법령 및 제정 전까지 사업지침상 정비대상 범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설현대화 투자 농가 및 청년 승계농 등에 대한 예외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주민 협의체 구성해 사업 주도… 축산 존폐 위협
특히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축사를 몰아내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압박으로 인해 비자발적인 사업동의, 이전지구 마련이 필수요건이 아닌 현행제도 하에서 불가피하게 폐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축산업 존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를 가능케 한 배경으로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지목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농가를 정비대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관여를 제한하고, 지자체 주도로 객관적인 기준으로 정비대상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전 확보 의무화·보상체계 현실화 등 제도개선 시급
이 밖에도 정비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었더라도 사업 지속 의지가 있는 농가의 경우 전국 대부분이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해 사업 영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비지구로 지정된 양돈농가는 대부분 불가피하게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지침 개정을 통한 이전지구 확보 의무화, 영업손실 및 이전비용 등 보상체계 현실화 문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폐업보상금도 지자체 예산으로 배정되어 있어 예산이 적은 지자체에서 부담이 따르고 영업손실보상 기간도 짧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2년간의 영업손실비용과 마땅한 축사자산가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돈협회는 △이전부지 확보 의무화 △2년 간의 영업손실 보상 △시설 실거래가 반영 △폐업 시 현실적인 보상기준 마련 등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지침 개정요구안을 마련하여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국회소통도 적극 이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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