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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안성·용인,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해 폭설 피해 축산농가 지원 본격화

작성일 2024-12-02 작성자 홍보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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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안성·용인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해 폭설 피해 축산농가 지원 본격화
 

평택·안성·용인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진
지난 1127~28일 경기 남부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2일 평택시와 안성시의 피해 현장을 방문해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해당 시와 함께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등 경기남부 3개 시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평택시의 경우 축산 분야에서만 23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안성시에서는 축사시설 157,110가 전파되는 등 350여억 원의 피해가 집계됐다. 용인시도 77개 농가의 축사 162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지자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기준 피해액은 안성시 122억 원, 평택시와 용인시는 각 142억 원 이상이다.
 



평택시, ‘축사 재설치 인허가 지원센터도 가동
한편, 평택시는 122일부터 '축사 재설치 인허가 지원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건축허가과장을 센터장으로 한 7명의 전담팀이 구성되어 피해 축산농가의 신속한 축사 재설치를 지원한다. 평택시는 평택지역건축사회와 협업해 전문 건축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허가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129일 제설 작업과 응급복구, 이재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을 위해 3015천만 원의 긴급 재정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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