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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바꾸고 싶지만…

작성일 2024-1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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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바꾸고 싶지만…
 
농가 초기비용 부담으로 주저
임신돈 무리사육 공간도 필수
소비자 인증축산물 구매 선호
정부 지원·기술연구 병행해야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성인이 10명 중 9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돈농가 상당수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지만 최대 걸림돌로 전환에 드는 비용 부담을 꼽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으로 예정된 ‘임신돈 군사(群飼) 사육 의무화'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농가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망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11월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장동물 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농장동물 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어웨어는 농장동물 복지에 대해 지난해 12월12∼17일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올 1월19∼24일 전국 17곳 시·도 양돈농가 74곳을 대상으로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양돈농가 인식조사’를 벌였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구매할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1792명)가 ‘그렇다’고 답했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55.4%(41곳)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선 농가들이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도 드러났다. 농가들은 전환 때 필요한 것으로 ‘초기 비용 지원’을 꼽았다.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하고는 싶지만 초반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의미다.
농가들은 이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판로 확대 ▲인증 과정에 대한 행정적 지원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소비자 홍보와 인식 개선 등을 고려요소로 지목했다.
보고서엔 임신돈에 대해 군사 공간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에 관한 조사 결과도 담겼다. 군사는 무리 지어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19년 12월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물복지 차원에서 농가가 임신돈을 사육할 때 반드시 군사 공간을 제공하도록 했다. ‘임신스톨’(개별 철제 고정틀)을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신규 농가에겐 2020년 1월부터 군사 공간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농가는 2029년 12월31일까지 해당 시설을 갖춰야 한다.
어웨어는 조사 대상 양돈농가 중 일관·자돈 생산농가(55곳)에게 모돈 스톨을 군사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기간 내 변경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한 농가가 52.7%, ‘아직 변경하지 않았지만 기간 내 변경할 예정’이 34.5%였다.


[중략]


[농민신문 2024. 12. 1]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12950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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