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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거리제한 양돈에 족쇄

작성일 2024-1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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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전국 122곳 지자체 분석
평균 1,451m 5년전보다 더 강화
개‧증축 허용하나 기준 까탈스러
사유재산 침해 심각, 규제 완화를


지난 5년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돼지사육거리제한 범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이 거리 제한에 묶여 규제 대상이 되면서 대부분의 농가들은 재축, 개축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특히 증축은 조건이 까다로울뿐더러 여전히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가 최근 전국 122곳의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평균 거리 제한은 돼지 기준 1천451m로 분석됐다. 이는 5년 전 농협이 조사한 양돈장 평균 거리 제한 878m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많은 시군에서 가축 사육 거리 제한 조례 강화를 통해 범위를 넓혔다. 기준 민가 수는 5.38호로 2015년 7.19호보다 더욱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사육거리제한을 지역별로 보면 △전북=2,000m △강원=1천927m △전남=1,786m △충남=1,631m △충북=1,513m △경기=1,191m △경북=1,078m △제주=1,000m △경남=977m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10개 시군은 축사 신축 및 기존 축사의 증축시 또는 사육제한구역내에서의 이전 설치 허용에 대해 주민 동의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많은 지자체에서 기존 축사에 대한 증축을 허용,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존 시설 대비 20%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악취 방지 시설 및 축사 시설의 일정 조전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증축을 허용하는 등 기준이 까다롭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과거와는 다르게 주거 밀집 지역 외에도 주민 생활 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및 지방 하천, 도로, 의료 기관 등 다양한 시설 등으로부터 거리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일부 지자체에선 사육제한 조례 지정 이전 농가에 대해서도 증축뿐만 아니라 개축 대수선의 행위 제한을 하고 있어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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