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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 현장 부담 완화될 듯

작성일 2024-12-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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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연료 성분에 물·깔짚 포함 가능 명시… 의무사항도 개선

# 액비 유출 방지 조치로 점적관수 장치 등 대체 수단 사용 가능

# 축산업계 부담 완화… 가축분뇨 처리 및 이용 활성화 기대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의 일부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어 축산농가 등 관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10일 공포 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먼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에 대한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특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명시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은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액비를 살포할 경우 액비 유출 방지를 위해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을 시행해야 했던 기존 규제 사항도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대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에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여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라는 법의 목적을 유지하는 가운데 축산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에서의 불편이 해소되어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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