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월요칼럼] 영농상속공제 올해 개편되나

작성일 2024-12-10 작성자 관리자

100

우리 농업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후계 농업인 부족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는 단순히 농촌 문제를 넘어 식량 안보와 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이러한 위기 극복 일환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 농업계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의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농업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제 한도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30억원으로 설정된 공제 한도는 지속적인 농지와 가축 가격 상승, 규모화 추세를 고려할 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축산업과 같은 자본 집약적 분야는 이러한 한계가 더욱 두드러진다.

또 농업과 타 산업 간의 상속공제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 타 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최대 12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 반면, 농업의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이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역차별 논란도 있다. 

농업이 국민 모두에게 필수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된다.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농지나 축사를 매각하는 농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는 농축산물 생산기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농업이 위축되면 식량 자급률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외국산 농산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국가 식량 안보에 대한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현행 제도는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상속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부담이 발생하면 젊은 후계자들이 영농에 뛰어드는 대신, 도시로 이탈하거나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농촌은 활력을 잃고,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다행히 농식품부는 영농상속공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이다. 우선, 농업 현실에 부합하도록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 

최소한 타 산업의 가업상속공제와 형평성을 맞추는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가 더 이상 역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영농상속공제의 대상 자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농산물 가공시설, 축사, 가축까지 포함해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유연한 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축이 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수의 축산농가가 세금부담으로 인해 농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상속공제뿐만 아니라 증여세 제도도 개편해야 한다. 농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농업 자산에 대한 증여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개편은 후계농들이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농업의 규모화와 효율화도 촉진할 것이다. 젊은 세대가 농업에 진입하도록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개선은 단순한 세제 개편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 원활한 승계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농식품부를 포함한 정부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을 통해 농업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농업계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농업의 안정과 발전은 곧 국가 전체의 안정과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영농상속공제 제도 개편이 농업과 농촌의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젊은 세대들이 농업의 가치와 비전을 발견해 적극적으로 농업에 뛰어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농업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이다.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개선은 이러한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정부, 국회, 사회 전체가 농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농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개편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957

목록
다음게시물 점점 설 땅 좁아지는 양돈시설
이전게시물 “생산비 줄이면서 수익은 높일 ‘스마트한’ 축산 체질 개선 시급” (1)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