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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설 땅 좁아지는 양돈시설

작성일 2024-12-1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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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 분석 
전국 지자체 평균 1451m 달해 
9년전 710m…2배 이상 강화 
“농가 재산권·기본권 크게 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용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양돈장 사육제한거리 규정이 9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올 8월 기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전국 122곳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것이다.
 
가축 사육마릿수가 적은 기초자치단체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전국 7곳 특·광역시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은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주거밀집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을 때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육제한거리’를 제정해 조례 ‘별표’에 별도로 고시하고 있다. 한돈협회 조사 결과 122곳 지자체의 평균 사육제한거리는 양돈장 기준 1451m로 조사됐다. 광역 지자체별로는 전북이 2000m로 가장 길었고, 경남이 977m로 가장 짧았다.
 
이같은 사육제한거리는 9년 전보다 2배 이상 강화됐다. 2015년 2월 한돈협회가 수행한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지자체 평균 사육제한거리는 710m에 불과했다.
지자체 조례가 강화하면서 환경부가 2015년 지자체에 배포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고안은 농식품부·환경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용역인 ‘악취확산예측 분석결과’를 반영해 축종별 사육제한거리를 제안했다.
돼지의 경우 1000마리 미만 사육 때 400m, 1000∼3000마리 사육 때 700m, 3000마리 이상 사육 때 1000m로 제시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2015년 환경부 권고안이 마련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데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들의 거리제한 규정은 날로 강화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한돈협회 조사에선 주거밀집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민가수도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평균 5.38가구로 2015년(7.19가구) 대비 1.81가구 감소했다. 이는 지자체들이 주거밀집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또한 종전보다 크게 쉬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축사를 새롭게 지을 때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시·군은 10곳으로 집계됐다. 이 지역들은 기존 축사를 증축하거나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이전할 때도 주민동의서를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지방하천과 도로·의료기관 등 다양한 시설을 생활환경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거리제한을 도입하거나 축사에 대한 증개축, 대수선 행위까지 제한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2015년 대법원은 ‘명확한 근거 없이 조례를 통해 도로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지자체 조례에 대한 법률을 검토받아 농가들에게 안내하는 등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점점 설 땅 좁아지는 양돈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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