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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돼지 등급제도 개편안’ 윤곽…최종안 도출까지 진통 겪을 듯

작성일 2024-12-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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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축평원, 기본안 검토
생산단계 품질관리인증제 등 제시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를 비롯해 소비시장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돼지 등급제도 개편’에 대한 기본안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요 개정 항목 관련 단체 간 입장 차가 커 돼지 등급제도 개편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정감사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대한한돈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10월 29일(대면), 11월 15일(영상), 12월 4일(영상) 등 총 3차례 돼지 등급제도 개편안 마련 협의회를 개최, 단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올해 안에 기본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방침으로 현재 개편 기본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다만 비상계엄 해제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는 변수는 있다. 

협의회에서 축평원은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 정보 기반의 돼지고기 차별화 및 다양화로 한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단 취지로 △돼지고기 소비 정보 제공 △돼지 도체 등급제도 개선 △후속 조치 등 3개의 추진 방향을 내놨다.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론 돼지고기 소비 정보 제공을 위해 생산단계 품질관리인증제, 우수 육가공업체 인증제, 돼지 냉도체 육질 정보 제공을 제시했다. 돼지 도체 등급제도 개선을 위한 실행과제론 돼지 도체 등급 기준 간소화, 돼지 도체 등급 구간 조정, 경산모돈 등급판정 자율제를, 후속 조치론 축산물 품질 정보 표시 방법 개선, 돼지 도체 등급판정 기계화, 법령 및 고시(안) 마련을 밝혔다.
 

등급판정 의무화 ‘이견’…냉도체 육질정보 제공 등도 단체간 의견 조율 난항

하지만 중요 항목인 등급판정 의무화와 관련 한돈협회는 현 의무화 유지, 육류유통수출협회는 일본과 같은 권고사항으로의 법 개정을 원하고 있고, 3차례의 협의회에서도 같은 의견을 계속해서 제시했다. 이 외에도 가공업체 인증과 냉도체 육질 정보 제공에 대해선 육류유통수출협회가 불필요와 현실적 불가 입장을 밝혔고, 육질등급과 경산모돈 등급판정 자율제에 대해선 한돈협회가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관계자는 “제주 흑돼지 등 품종 다양화를 위해 획일적인 등급제 의무화는 권고제로 개편돼야 한다. 가공업체 인증 관련해선 각종 인증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증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며 비용만 증가할 수 있고, 냉도체 육질판정도 현 도축장 시설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등급제 의무화는 농가와 육가공 간 거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현행 등급판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육질 등급은 극히 일부 육질 등급 표시에 따른 돼지고기 평가 절하가 우려되고, 등급 기준 간소화도 결함항목에 대한 중립적 역할자가 필요하기에 반대한다”며 “경산모돈 등급판정 자율제 역시 등급판정을 통해 경산모돈 확인 및 경산모돈 도체중 등의 정보가 필요하기에 반대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등급제도 개편 초안이라 할 수 있는 기본안은 양 협회가 반대한 개편안을 제외한 채, 한돈협회도 검토하고 있는 생산단계 인증 등 일부분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축평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등급제 개편은 소비자가 정보를 활용해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선 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다. 다만 세부적인 항목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단체 간 의견이 수렴된 후 진행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기본안은 전체적인 방향성과 함께 생산단계 인증 등 단체들이 반대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현재 시국 상황 등의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인 개편방향을 정리해 농림축산식품부 검토를 거쳐 국회 등에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축산유통팀 관계자는 “단체 간 입장이 많이 다른 부분, 즉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은 무리하게 제도 개편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생산단계 인증 같은 경우 한돈협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제도 개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돼지 등급판정제는 1992년 첫 시행 이후 2013년까지 총 7차례 개정됐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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