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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안 건의

작성일 2024-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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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현실 반영한 ‘지원 대상·사업 우선순위·지원 제외’ 개정 요청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돈협회가 사업 확대를 위한 개정안을 건의했다.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 요청(안)’을 제출했다.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지원 대상을 만 5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양돈농가 평균 연령이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이러한 제한은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는 산업 전반에 필요하므로 연령과 상관 없이 시설 현대화로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들은 과태료, 벌금, 징역 등 그 내용에 따라 1년부터 3년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미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에 추가로 사업 참여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협회는 “냄새저감 등을 위해 시설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농가가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로 사업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돈협회는 이외에도 △사업 우선순위에서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 제외 △양돈 축사시설 기준에 냉난방기 추가 △지원단가 상향 등의 내용을 함께 담아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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