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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양돈장 재건축 금지…폐업 내몰려

작성일 2024-12-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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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조례로 축사수선 제재 
신축·증축·재축행위 허용 안해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도 다분”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10월초 불의의 화재로 큰 피해를 봤다. 이 불로 2975㎡(900평) 규모의 돈사가 전소됐고, 어미돼지(모돈) 500마리와 새끼돼지(자돈) 3600마리 등 4000여마리가 폐사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두달여가 지났지만 김씨는 아직도 농장 재건축을 시작하지 못했다. 가축재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첫번째 이유지만 ‘철원군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게 김씨의 얘기다.
군 조례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축사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할 수 없다. 현행 규정상 경미한 수선은 허용되지만 농장 재건축은 재축에 해당돼 금지된다.
김씨는 “군 조례에 따라 재축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고 나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사에 대한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모두 금지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철원군이 유일하다. 이 탓에 김씨와 같이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축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상 폐업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특히 철원군이 4월 ‘악취방지법’에 근거해 동송읍 오지1리와 장흥5리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냄새 규제를 강화한 것도 법규상 심각한 모순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한 뒤 1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군 조례로 악취저감시설 설치 자체가 제한돼 농가들이 대응할 방법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전권표 한돈협회 철원지부장은 “냄새 저감을 위해선 액비순환시설 등을 축사에 설치해야 하는데 군 조례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양돈농가들이 살아나갈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철원군이 축사에 대한 수선행위 금지 조치를 사실상 농가를 폐업으로 내모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세용 철원군의회 의원은 9월 군 청정환경과에 ‘축산냄새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면 질의를 남긴 바 있다. 질의서에서 강 의원은 군 조례로 일체 수선행위가 금지돼 농가들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는 모순을 지적하면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중략]
 
군 청정환경과 악취단속팀 관계자는 “축산냄새에 관한 민원이 강하게 제기돼 조례를 도입한 것”이라며 “다만 군 내부적으로는 조례를 도입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만큼 신중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돈협회는 신축·증축뿐 아니라 개축·재축·대수선 등 일체 수선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하제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과장은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검토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121350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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