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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돼지고기 등급제 전면 손질 나선다

작성일 2024-12-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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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단계에서 활용 못해 
8개 개편안 마련해 의견 수렴 
냉도체 육질 판정제 도입 제안 
한돈협·유통수출협 입장차 커



정부가 ‘돼지고기 등급제(돼지등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했다. 삼겹살 과지방 논란과 함께 현행 등급제가 소매단계에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손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에 대한 생산자단체와 육가공업계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정부 방침에 이목이 쏠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4일 ‘돼지등급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관련 기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고,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축평원은 돼지등급제에 대한 8개 개편안을 내놓고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 돼지등급과 관련해 운용 중인 제도는 ‘돼지 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유일하다.
축평원이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돼지 도체 등급판정제도가 소매단계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난 수년간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것과 관련이 깊다.
돼지 도체 등급은 도체중과 등지방 두께를 평가해, 1+(원플러스)·1·2·등외 등 4개 등급으로 판정한다. 등급판정 결과는 돼지 한마리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로,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가격 정산 때 활용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삼겹살·목심 등을 구매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품질 지표와는 거리가 멀어 소매단계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축평원은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단계 인증 도입 ▲우수 가공업체 인증 도입 ▲냉도체 육질 판정제도 도입 ▲현행 돼지 도체 등급 기준 간소화 ▲현행 돼지 도체 등급 구간 조정 ▲어미돼지(모돈) 도체 등급판정 자율화 ▲등급 표시방법 개선 ▲돼지 도체 등급판정 자율화 등 8개 분야에 대한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중 핵심은 등급 기준 간소화와 냉도체 육질 판정제도 도입이다. 간소화를 통해 현행 도체 등급판정제도를 육량 평가제도로 완전히 전환해 도매단계에서만 활용토록 하고, 소매단계에선 냉도체 육질 판정제도를 도입해 새로운 품질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축평원의 구상이다.
하지만 대부분 안건에 대해 한돈협회와 육류유통수출협회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안 도출까지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한돈협회는 기존 돼지 도체 등급판정제도의 존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축평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등급 기준 간소화를 추진하면 현재 등급판정 때 제공하는 결함육 정보 제공이 없어져 생산자 혼란이 클 수 있다”며 “육질 판정도 장비문제로 인해 극히 일부 물량에만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여건상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중략]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정부, 돼지고기 등급제 전면 손질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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