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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문턱 낮춰야

작성일 2024-1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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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문턱 낮춰야
허가 연도-나이 등 폐지해야
노후 돈사 시설 현대화 시급
한돈협, 사업 지침 개정 건의


최근 돈사 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에 많은 양돈장들이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현행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서울경기양돈농협은 최근 전산 농가 생산성 분석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분석에 나선 이서진 지도경제지원팀 수의사는 “지난해 조합 전산농가를 분석한 결과, PSY·MSY·이유 후 육성률 등 전반적인 생산성 지표가 상승했다”며 “평균 총산 13.8마리, 평균 실산 12.3마리로 전년과 비교해 산자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생산성 상위 농가는 시설보수와 신축농가로 이를 볼 때 앞으로 양돈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된 돈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이 양돈장 시설 현대화가 생산성이 제고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재차 강조된 가운데, 정작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 기준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다. 시설 현대화의 우선 순위 요건은 정부 정책에 참여한 농가이며, 나이 및 경력은 제한받고 있다. 특히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나 정작 악취 위반 등 축산 관계 법령을 위반한 농가는 시설 현대화 지원에서 배제된다.

이에 한돈협회는 최근 축산농가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업 지침 개정을 건의, 내년부터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에 따르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대상은 2015년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이다. 하지만 모든 축산 농가는 현재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허가 시기와 관계없이 동등한 지원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대상자는 ‘만 50세 이하 농장 실무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만 50세 이하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다.

이에 협회는 양돈농가의 평균 연령이 지속 높아지고 있어 나이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나이 제한을 삭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축산법, 가축전염예방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으로 과태료 등을 처분 받은 농가 역시 이미 처벌을 받을 점을 감안해 추가로 사업 참여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지원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해 참여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현재 96만7천원/㎡에서 인건비‧원자재 상승을 감안해 상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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