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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가 보호용 관세제도로 농가를 잡아서야

작성일 2025-01-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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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시장개방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저율관세할당(TRQ)과 할당관세가 물가안정용으로 남발되면서 농가에 피해만 준다는 목소리가 높다. TRQ는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민감 품목 보호를 위해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해당 품목의 일정 물량에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할당관세는 ‘관세법’ 제71조에 근거해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 기본 관세율을 더하거나 빼서 부과한다.
이 때문에 TRQ 적용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해당 농산물의 성출하기를 회피해 들여오고, 할당관세는 사료나 비료 등의 제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수입 가격 인하를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만 활용돼왔다. 그런데 근년 들어 물가당국이 이 관세 제도를 물가안정에 동원하면서 ‘농가 보호용’ 제도가 ‘농가를 잡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물가당국은 양파 등 고관세 ‘민감 품목’마저 기획재정부령으로 물량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어 TRQ를 ‘전가의 보도’인 양 휘두르고 있다.
여기다 한술 더 떠 한 품목에 TRQ와 할당관세를 이중으로 적용해 민감 품목의 관세 보호막을 무력화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지난해 144%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감귤류에 수천t의 TRQ를 적용해 관세를 50%로 낮추고 할당관세까지 매겨 최종 관세를 10%로 떨어뜨렸다. 더 큰 문제는 저율 관세 품목의 물가안정 기여도다. 2023년 닭고기와 돼지고기 할당관세로 1200억원 넘는 수입 가격을 인하했지만 두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여도는 극히 미미했다.

[중략]
농산물을 포함한 상품의 수급 조절을 통한 물가안정은 물가당국 본연의 의무라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물가안정에 대한 효과 검증 없이 남발하는 TRQ와 할당관세는 더이상 안된다. 국내 취약 산업 보호를 위해 도입한 관세 제도가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애꿎은 농가만 잡아서야 되겠는가.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1105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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