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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100% 받게 되나

작성일 2025-01-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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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대 80%서 상향조정 골자
송옥주 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 기대
축단협 “조속한 국회 통과를” 환영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행 최대 80%까지만 지급했던 살처분 보상금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축산단체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사안에 대해 국회에서 응답한 것으로, 축산단체는 개정 법률안 발의에 대한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최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9일 ‘불합리한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발의 환영한다’는 성명을 냈다. 

개정 법률안은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현행 최대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과태료 처분도 받기에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던 방역 설비 미비나 소독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완화했다. 

송 의원은 “각종 사소한 방역 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되면 실제 보상금은 그보다 훨씬 적게 지급돼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는 도산이나 파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축·출입자 등 오염원 소독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살처분 보상금 감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질병관리등급이 우수한 자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의 경감 상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며 “이에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개정 법률안이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과태료 처벌을 받으면서 보상금까지 감액되는 이중 처벌 구조를 개선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축단협은 평가하고 있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가들이 방역에 적극 협조하도록 유도하고 조기 신고와 살처분 참여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고,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축산단체는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살처분 보상제도 개선과 함께 ‘보상금’이란 명칭 변경도 바라고 있다. 보상금이란 명칭이 상금처럼 특별히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축산단체 한 관계자는 “처음에 보상금 80%를 100% 지급으로 바꾸자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때 80%면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이는 보상금이란 명칭에서 기인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다”며 “살처분 뒤 주는 비용은 보상금이 아닌 재산권 보호에 따른 보전비용으로, 추가로 보상금 명칭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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