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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축협 도축수수료 14.4% 인상… 제주 양돈농가 '반발'

작성일 2025-01-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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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도체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 요구


제주축산농협이 오는 2월부터 돼지 도축수수료를 14.4% 인상하기로 결정하자 인근 도축장을 이용하는 제주 양돈농가가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에 나섰다.

(사)대한한돈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김재우, 이하 도협의회)는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축협)의 도살해체수수료 인상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축협은 오는 2월 1일부터 돼지 도살해체수수료를 105kg 미만은 20,900원에서 23,900원으로, 105kg 이상은 53,700원에서 61,500원으로 각각 14.4%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도협의회는 “이러한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은 축협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제주 양돈농가에 대한 도를 넘은 폭거이며,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축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제주축협의 자체적인 경영 합리화 노력 부재, 14.4%의 과도한 인상률, 반복되는 수수료 인상, 현저히 낮은 지육률로 인한 농가 손실 초래 등을 이유로 이번 수수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도협의회는 “수수료 인상이 시행될 경우, 105kg 미만 돼지 27억원(3,000원 인상, 연간 약 90만두 도축 기준)과 105kg 이상 돼지 2억원(7,800원 인상, 연간 약 2만5천두 도축 기준)을 합산하여 연간 약 30억원의 추가 부담을 양돈농가에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협의회는 제주축협이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공판장을 운영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내부 경영악화 등으로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을 시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인상과 제주도청 보조금을 통한 시설 현대화 등의 구체적인 이행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협의회는 △제주축협의 일방적인 도살해체 수수료 인상 계획 즉각 철회 △과거 수수료 인상을 통한 재원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 △제주도 보조금 사용 현황 및 효과에 대한 상세한 공개 △양돈농가와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방안 마련 △시설 현대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재우 도협의회장은 “그간 제주축협의 무리한 요구에도 상생의 마음으로 수용해 왔지만 제주축협은 이러한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협회의 요구가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s://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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