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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빈틈 여전 불만

작성일 2025-01-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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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농가 피해 급증
높은 자기부담금·낮은 보상
보상비율, 농작물과 큰차이
가금단체들 “빠른 개선을”


최근 기록적인 폭설과 폭우,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금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장치인 ‘가축재해보험’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현장과 현실에 맞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해 자연재해에 따라 폐사가 발생하는 가축 및 축사 손해액에 대한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가금 재해보험금 지급방식이 매우 까다로워 매년 보험금 지급액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다는 것. 또한 보험 가입액 대비 보상비율과 보상단가가 낮게 책정돼있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는데 있다.

“폭염으로 닭이 매일 죽어나가도 자기부담금이 최소 200만 원이라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한 양계농가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선 보험사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죽은 닭들을 보관해두는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많은 농가들이 보험을 신청할 경우 심사지연에 따라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민원이 다발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가입금액 대비 보상비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축재해보험 보상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56%, 2021년 0.50%, 2022년 0.82%, 2023년 1.27%로 1% 수준이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2019년 5.78%, 2020년 5.09%, 2021년 2.57%, 2022년 2.14%, 2023년 3.46%로 가축재해보험보다 3배 이상 높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것이다. 보험금 산정기준인 발육표준표는 2017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다, 생후 1주 미만의 병아리의 경우 사료비와 인건비 보상이 제외돼있다는 것. 또한 계란 생산비가 2023년 기준 개당 135원인 반면 보험약관에는 77원으로 책정돼있고, 보상단가 역시 2019년부터 동결돼있다는 것이다.

이에 양계협회·육계협회·토종닭협회 ·오리협회 등 가금단체는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해지고 이에 따른 농가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만큼 농가의 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 가금단체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은 국가정책 보험이므로 보험사의 수익이 우선이 아닌 가금농가의 손해를 우선적으로 보전해야 한다”면서 “현장과 현실을 반영한 견고하고 촘촘한 재해보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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