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50세 이하 연령 제한 폐지 축사시설현대화 지침 개정

작성일 2025-01-22 작성자 관리자

100

정부, 한돈협회 요구 수용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연령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일회성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원 제한이 완화되는 등 지원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또한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점차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생산성 향상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에 대비하려는 농가, 임신돈 및 군사공간 확보를 위해 시설 개선을 원하는 농가 등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협회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한돈농가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연령 제한 폐지와 과태료 제재 완화 등이 대폭 반영되어, 한돈농가의 실질적인 시설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혹한 대비 시설과 냉난방 장치 등 지원항목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과 가축 건강 및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축사시설 개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한돈농가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품질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 확대 정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축단협, 축산인식 개선 팔 걷었다
이전게시물 국제곡물 수급여건 ‘양호’… 수입곡물가격 하락 전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