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농식품부, 도축장 운영자금 271억원 추가 지원… 실효성 ‘의문’

작성일 2025-01-31 작성자 관리자

100

# 도축장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 확대… 총 1,071억원

#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종료에 따른 경영부담 최소화 목표

# 축산물처리협회 “취지 좋으나 실제 효과는 미미할 듯”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일몰로 인한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지원 자격을 갖춘 도축장은 몇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3일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하에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자금 지원규모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6,000억원→1조50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4,000억원→5,000억원)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800억원→1,071억원) 등으로 확대하여 민생 안정과 경영 부담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축가공업체에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을 기존 800억원 규모에서 271억원을 추가하여 1,071억원으로 확대한다는 점은 지난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로 인해 비상등이 켜진 축산농가 및 도축업계에서 주목할 만하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일몰로 인해 도축업계 및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감안하여 저금리 운영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도축수수료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축산농가의 경영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태양광 설비 등 경영비 절감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의 경우 시설자금(금리 2.0~3.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을 우선 지원하여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도축업계 경영비 증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축수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의 조사 결과, 저금리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도축장은 몇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도축장들이 받는 혜택은 미미할 것으로 봤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우선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일몰로 인한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준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다만 해당 방안은 담보 능력을 갖춘 도축장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업체에서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한돈뉴스(http://www.pignpork.com)
http://www.pignpor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01

목록
다음게시물 농촌의 대안 축산업…“올해도 건재”
이전게시물 [칼럼] 2월을 넘겨야 올해가 괜찮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