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설 곳 좁아지는 양돈장…“축산규제로 사유재산 침해해선 안돼”

작성일 2025-02-14 작성자 관리자

100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분석 
주거밀집지역 기준 갈수록 강화 
기존 농가 증축·개축도 어려워 



“돼지를 키우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증축·이전도 어렵다고 하니 이런 사유재산 침해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되냐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행태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내놓은 ‘지자체 가축사육제한구역 분석’ 자료를 보면 거리제한의 한 기준점인 민가수가 2015년말 평균 7.19곳에서 지난해 8월 5.38곳으로 낮아졌다. 2015년엔 민가수가 7곳가량이면 주거밀집지역으로 인정해 인근 가축 사육을 제한했지만 지난해엔 5곳가량만 돼도 제한했다는 뜻이다. 해당 자료는 또한 지난해 8월 주거밀집지역 기준이 평균 82m, 거리제한 기준은 돼지에 한해 1451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는 자체 지부가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122곳의 조례를 전수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가축 사육제한은 민가수 기준을 충족한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제한 반경 안에 축사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기준 민가수가 축소되면 주거밀집지역은 늘어나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짐을 의미한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전북도가 가장 강하게 규제를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밀집지역과 농가 간 거리제한을 비교했을 때 전북지역은 평균 2000m 이상으로 반경이 가장 길었다. 이어 강원(1927m)·전남(1786m)·충남(1631m)·충북(1513m)순으로 제한이 심했다.
 
돼지농가들의 불만 역시 덩달아 커지고 있다. 강원 철원의 한 양돈농가는 “주거밀집지역 외에도 숱한 규제가 조례에 세세하게 정해져 있다”면서 “신규 진입은 그렇다 치고 기존 농가의 증축·개축도 어렵게 해놔 시설 현대화는 엄두도 못 낸다”고 토로했다.
 
전남의 한 양돈농가는 “전임 군수가 자택 가까운 곳에 돈사가 들어선다는 얘기를 듣고 조례를 정비했다는 얘기가 돌았다”면서 “지자체장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사육제한이 강화된다는 현실에 양돈업을 그만두겠다는 이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략] 
 
김하제 한돈협회 환경방역팀 과장은 “방역 관리가 유리한 곳으로 돈사를 옮기거나, 냄새 저감시설을 짓고 싶어도 소재지 조례 때문에 못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다”면서 “각 지자체는 축산 규제가 농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210500651

목록
다음게시물 사료구매자금 1조원 책정
이전게시물 소비침체로 돈가 하락세… 3월 돈가 4,800원 전망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