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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규제 위주 정책…농가 반감 고조

작성일 2025-02-2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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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일변도 정책이 사육 저하
현실 괴리 정책으로 농가만 피해
“한돈육성법 통해 진흥 전환 시급”


최근 정부의 양돈 사육 규제 정책에 전국 팔도 돈심(豚心)이 들끓고 있다.

한돈협회‧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19일 강원 지역을 마지막으로 전국 도별 순회 한돈 지도자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 전국 400여명의 팔도 한돈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전국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각종 제도 의무화, 축산분뇨 처리 및 냄새민원 해결, 동물복지, 탄소 중립, 가축사육거리제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한돈산업 관련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의에 대해 손세희 회장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전국 도별 간담회에서 농가들은 정부의 사육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크게 우려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의무화에 따른 구제역 항체 양성률 관리 강화에다 8대 방역시설 의무화, 특히 최근에는 ‘농장 방역 등급제’ 추진 등 미흡한 농가는 처벌하고, 우수한 농가에 지원을 집중하는 줄세우기 정책은 양돈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킨다고 지적됐다. 

전북의 한 지부장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8대 방역 시설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였지만, 되레 지역에는 23년 후반기부터 24년까지 고병원성 PRRS가 강타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무했다”며 “현실과 동 떨어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농가들만 피해 보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남의 한 지부장은 “돈사를 현대적으로 개축하려 하지만 지자체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로 쉽지 않고, 특히 주민 동의서도 요구 하고 있다”며 “주민동의서 요구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인데 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충남의 한 지부장은 “2030년 이면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으로 임신돈 군사 의무화가 되는데, 시행되면 사육두수 감축 및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한돈협회가 반드시 사전에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충북의 한 지부장도 “냄새 등 주변 양돈장을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존감도 하락하고, 민원도 잦아 없던 ‘대인 기피증’이 생겼다”며 “냄새 해결을 위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감소를 위한 정부의 시설 투자 지원이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세희 한돈협회‧자조금관리위원장은 “정부가 한돈산업 정책을 ‘규제’에서 다시 ‘진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돈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올해 한돈종합발전대책을 시작으로 한돈육성법 재발의를 통해 한돈농가들이 돼지 키우기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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