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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인력난 숨통 트이나

작성일 2025-03-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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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취업비자 대상에
도축원도 포함, 세부방안 검토 
빠르면 하반기 입국 전망


법무부가 올 초 ‘2025년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공표하면서 일반기능인력비자(E-7-3) 대상에 도축원을 신규로 도입한 가운데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세부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E-7-3비자를 받은 도축원들이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 농축수산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이 없이는 도축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그간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비전문취업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력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도축이나 발골 등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고, 채류기간 3년 내 3번까지 이직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가 지난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난 2023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총 73개 포유류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 80%가 넘는 60개소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최대 필요 인력은 295명으로 집계됐다.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외국인력이, 특히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인데, 2024년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고용된 외국인력 506명 중 비전문취업비자인 E-9로 들어온 인력이 422명, 이중 숙련기능인력비자(E-7-4)로 전환 가능한 인력이 총 53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9비자로 들어와 전문성이 인정되는 E-7-4비자로 전환하려면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당장 도축업계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이 300명가량이나 되는데 그나마 숙련기능인력에게 주어지는 E-7-4비자로의 전환 가능 대상조차 53명뿐인 것으로 조사된 것.

이에 따라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일반기능인력비자(E-7-3)로 도축원을 도입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에 요구, 올 초 법무부가 E-7-3비자 발급 대상에 ‘도축원’을 추가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7-3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은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력 소지자 △학사학위 소지자인 경우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도축원으로 직군을 한정해 들어온다는 점에서 근무지 변경도 불가능하다. 도축업계 입장에선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주원 축산물처리협회 부장은 이에 대해 “다른 농수축산분야와 마찬가지로 도축업계도 외국인력 없이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특히 상당기간 경험을 쌓아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외국인력의 도입이 절실했다. 이같은 업계의 입장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줬고,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송출국에서 일정수준의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 인력들이라는 점에서 현지 교육기관이 어느 정도 숫자로 교육과정을 소화해 내 줄 수 있을지에 따라 도입인력 규모도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25~26일 양일간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2025년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 참석한 전익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법무부에서는 상반기 중에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쯤에는 인력 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서부터 3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도축장 인력난 숨통 트이나 < 중요기사1 < 축산 < 기사본문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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