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서천호 의원,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작성일 2025-03-28 작성자 관리자

100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
동일 면적 이전 허용 골자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농가들이 축사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발의돼 축산농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천호 국회의원은 최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 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이다.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는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토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 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돼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
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295

목록
다음게시물 獨 구제역 2개월만 청정 지위 회복
이전게시물 소비자 10명 중 3명 ‘과지방 삼겹살’ 선택
전화걸기